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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용장려금 부당 수급 검찰에 고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1-16 08:08:53 수정 2006-11-16 08:08:53 조회수 0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목포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37살 김 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근로자 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고용촉진장려금 9천 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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