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특별 단속합니다.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밀렵과 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에는
상설 단속반 5명을 편성해 생태계 보호지역과 겨울철새 도래지, 밀렵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수렵장이 개설된 영암과 순천 광양
보성 등 4개 시군에서 불법 수렵과
수렵 면허를 남용한 야생동물 포획 행위를
근절하고 국번 없이 128번으로 밀렵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2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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