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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2-07 22:05:32 수정 2006-12-07 22:05:32 조회수 0

어제 밤 10시 2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8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노영어 1431호등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부실기재하는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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