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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원] 탈의실 도난주의(R)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2-11 08:10:43 수정 2006-12-11 08:10:43 조회수 1

◀ANC▶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후 사우나와 찜질방
내부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CCTV 철거 이후 도난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인과 손님 모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42살 김 모씨는 최근 목욕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와보니 옷장에 있던
현금 50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SYN▶ 김 모씨
다 훔쳐갔죠.//

s/u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지난 4월부터
사우나와 찜질방내엔 CCTV 설치가 금지됐습다.

정부가 인권침해를 막겠다며 탈의실에 CCTV를
철거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달사이 이 목욕탕에서만 5건의
도난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CCTV 철거이후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SYN▶ 목욕탕 관계자
다 없앴는데//

절도범을 잡는데 CCTV를 활용해온 경찰 역시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YN▶ 경찰
방범효과가.//

때문에 일부 목욕탕들은 차선책으로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없어
이용객 스스로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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