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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교육위원 벌금 80만원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2-14 22:06:00 수정 2006-12-14 22:06: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방자치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위원 66살 서 모씨와
62살 오 모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실시된 전남교육위원선거에서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서 씨등은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안부를 묻는 형태의 문자
메시지 수천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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