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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값 상습적으로 편취한 30대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1-04 22:06:49 수정 2007-01-04 22:06:49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복을 공급받은 뒤
상습적으로 전복 값을 지불하지 않은 완도군
30살 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복 유통업을 하는 정 씨는 지난해 11월,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41살 김 모씨에게
싯가 천만원 상당의 전복 438Kg을 공급받은 뒤
전복 값을 지불하지 않는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3천 8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거래 장부를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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