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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낸 60대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1-04 22:06:51 수정 2007-01-04 22:06:51 조회수 0

어제 저녁 7시쯤,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한 국도에서 67살 표 모씨가 몰던 승용차와
63살 김 모씨의 경운기가 충돌해 경운기
운전자 김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직후 달아났던
승용차 운전자 표 씨는 20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수했는데 사고당시 0.10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표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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