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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게임장 상품권 환전업 내일부터 금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1-18 22:08:04 수정 2007-01-18 22:08:04 조회수 0

상품권 환전업과 환전 알선업이
내일(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관광부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행위를 내일부터(19일)
금지하고 오는 4월 29일부터는 성인 게임장에서 상품권등 경품 제공을 일절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목포지역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공포일을 앞두고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해
주겠다고 속인 뒤 상품권만 받아 챙겨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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