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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수상레저기구도 등록 의무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1-22 08:13:33 수정 2007-01-22 08:13:33 조회수 0

수상레저기구도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들은 오는
3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될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한해동안 수상레저조정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7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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