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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행성 게임장, 상품권 환전소 교차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1-22 22:08:04 수정 2007-01-22 22:08:04 조회수 0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과 상품권 환전소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목포와
여수,광주등 대도시권 위주로 10개 단속지역을
설정해 건설사무소등으로 위장해 영업하는
환전소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000여개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3천여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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