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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제연시설 특별점검 실시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1-25 08:13:01 수정 2007-01-25 08:13:01 조회수 0

목포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연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연기를 통제하는
제연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2개소를 포함한 14개소이며
제연구역의 방화문 개폐여부, 방화문
정상 작동상태와 화재감지기 연동을 통한
자동폐쇄 여부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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