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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관)120억원대 환치기업자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1-29 22:08:20 수정 2007-01-29 22:08:20 조회수 0

목포세관은 환치기 수법을 통해 120억원을
불법 송금한 32살 최 모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외국환 은행을 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모 은행에서 개설한
개인환치기 계좌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5년동안 2천 8백회에 걸쳐
122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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