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은 환치기 수법을 통해 120억원을
불법 송금한 32살 최 모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외국환 은행을 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모 은행에서 개설한
개인환치기 계좌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5년동안 2천 8백회에 걸쳐
122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