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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공기총 종류는 누구나 허가만 받으면
집에서 보관할수 있는 것으로
총기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어제(5일) 아침, 71살 박 모씨가 처남인 69살
조 모씨를 공기총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박 씨도 조 씨가 쏜 공기총에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남인 조 씨가 공기총을 쏘고 박 씨의
부인을 폭행하자
박 씨가 공기총을 빼앗아 조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문성옥
공기총 빼앗아.//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공기총의 지름은
4.5mm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지만
지름 5.5mm 이상의 공기총만 경찰서에
영치하게돼 있는 현행 관리기준에 따라 조 씨가
개별적으로 보관해왔습니다.
◀SYN▶ 경찰서
영치하게 돼 있다.//
지난 2005년에도 전남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등 십여건이 넘는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영치 대상이 아닌 공기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기총 영치기준을 5.0mm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등 공기총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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