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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군수 후보등 징역 8월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2-09 22:09:25 수정 2007-02-09 22:09:25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민주당 중앙당 前 고위간부 44살 김 모씨와
전남 모 지역 군수 후보자였던
59살 장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민주당 군수공천
희망자였던 장 씨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해
장 씨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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