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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속여부 논란(R)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2-20 22:09:44 수정 2007-02-20 22:09:44 조회수 0

◀ANC▶
교통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검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상대측이 음주에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음에도 구속되지 않고 두달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달 3일, 신안군 지도읍의 한 국도에서
경운기와 마주오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63살 김 모씨가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표 모씨는 사고직후 현장을
벗어났다 15분 뒤 현장에 돌아와 자수했고

혈중알콜농도 0.08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음주 뺑소니등의 혐의로
세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번번이 재수사와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SYN▶ 경찰
검찰이 할일.//

유족들은 당연히 구속 사유임에도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SYN▶ 유가족
억울하죠.//

이에대해 검찰측은 운전자의 도주여부와
사고 원인이 명확치 않아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CG)

검찰은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사고원인
분석을 의뢰하도록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s/u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현장검증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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