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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 영구 법제화 건의안 채택(2시이후)

김윤 기자 입력 2007-04-27 22:07:36 수정 2007-04-27 22:07:36 조회수 1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영구 법제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나주 이기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에는
한미 FTA채택으로 농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면세유 감세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전남에서는 천9백50억원의 농어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면세유 제도 존속을
요구했습니다.

면세유는 지난 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감세혜택이 100%에서 75%로
축소되고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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