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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남도 교육위원 벌금 5백만원 선고

입력 2007-05-30 21:55:21 수정 2007-05-30 21:55:21 조회수 4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7.31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명환 전라남도 교육위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0여년간
평교사 또는 교육위원으로 교육발전에 공헌한 점은 인정되나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가
6차례에 이르는등 죄질이 무겁고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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