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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읍.면에 농가등록제 시범사업

입력 2007-07-06 08:00:44 수정 2007-07-06 08:00:44 조회수 2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토대가 될
농가 등록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농림부는 각 도별 1개씩 모두 9개 읍.면,
7천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과 축산정보를 지료로 구축하는
농가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등록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내에서는 나주 반남면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축적된 농가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오는 2010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를 시행하는등 체계적인 농가 지원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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