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이 오늘부터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완도해경은 피서철 음주로인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6일)부터 8월말까지
낚시어선과 유도선,수상레저 기구 조종자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했습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점08%이상 상태에서
총 톤수 5톤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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