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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노조간부 4명 사전구속영장

김윤 기자 입력 2007-09-30 21:55:41 수정 2007-09-30 21:55:41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뉴코아 순천점 등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42살 박 모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5월부터 최근까지
순천시 조례동 뉴코아 백화점과
이랜드계열 홈에버 순천점에서 50여회에 걸쳐 계란을 투척하고 분뇨를 뿌리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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