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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하고 숙소 불 지른 40대, 징역 23년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07 15:47:12 수정 2024-10-07 17:11:14 조회수 58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두 차례 불을 지르고, 결국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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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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