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두 차례 불을 지르고, 결국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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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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