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행락철과 대선을 앞두고
공공장소에서의 생활질서운동을 추진해 불법
광고물과 유인물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오는 18일까지 홍보,계도활동을 펼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19일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입간판과 미신고 전단지,
청소년 유해광고물, 불법 선거유인물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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