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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특별법)수정 통과(R)/아침용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1-22 08:00:45 수정 2007-11-22 08:00:45 조회수 0

◀ANC▶

서남권 특별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이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남권을 뺀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으로 수정 통과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11월, 정부는
서남해 발전구상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오는 2천 20년까지 서남권을 인구 60만명의
환황해권 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INT▶노무현 대통령*지난해 11월*
발전을 위해서.//

지난 4월 의원입법 발의로 서남권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법안은 그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끝에 어제 열린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서남권 특별법은 수정 심의,의결됐습니다.

서남권이란 명칭을 뺀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 촉진특별법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목포와 무안등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법안 명칭을 수정해 심의,의결됐습니다.

◀INT▶ 주승용 의원
다행이다.//

◀INT▶ 정장선 의원
다행이다.//

어제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집니다.

비록 특별법에 서남권이란 명칭은 빠졌지만
서남권 지역은 다른지역보다 먼저 종합발전구역
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낙후된 서남권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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