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검찰청은 그룹 계열사의
5백억원대 탈세를 지시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을 특가법 상 조세포탈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탈세를
실행한 대주건설 전 사장 63살 이 모씨와
전무 47살 정 모씨도 불구속했습니다.
허 회장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법인세등 508억원 규모의 탈세를 지시하고
부산에 있는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해
연대보증등의 댓가로 받은 121억 가운데
백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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