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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법원)가혹행위 군인자살, 국가 일부 배상 책임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1-27 21:55:25 수정 2007-11-27 21:55:25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자살한 김 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 씨의 선임병들이
폭언을 하는등 김 씨가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소속 지휘관들은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 씨 부모에게 각각 4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신병휴가 중이던 지난 4월,
비닐하우스 안에서 선임병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약을 마신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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