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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수조 설치기준 위배, 준공검사도 통과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2-07 21:55:16 수정 2007-12-07 21:55:16 조회수 0

목포지역 일부 아파트의 지하 저수조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지만 준공검사에서
통과돼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 K 아파트의 경우 지하 저수조 윗부분과
지하실 천장과의 거리가 60Cm로 저수조 설치
기준에 어긋나게 설치됐지만 지난 2004년말
준공검사에서 통과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저수조와
천장 간격이 좁다보니 저수조 청소등을 할때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저수조 설치 폭이 좁아 설치기준에 어긋나게
됐다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보수해 주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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