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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수조)기준위반, 검사통과(R)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2-08 08:00:14 수정 2007-12-08 08:00:14 조회수 0

◀ANC▶

목포지역 일부 아파트의 지하 저수조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했는데도 준공검사는 통과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저수조가 있는 지하실로 들어가봤습니다.

2백 80톤 규모의 저수조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조 윗부분에서 지하실 천장까지의
높이는 60Cm로 저수조 설치기준에 어긋납니다.

s/u 목포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저수조
입니다. 보시는것처럼 저수조 윗부분과 천장과의 높이가 1m 80cm가 넘습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 윗부분은 건축물등으로부터 10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CG)

공간이 좁다보니 저수조를 수리하거나 청소할때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 전 관리사무소장
수리시 불편하죠.//

아파트 시공업체측은
저수조 설치 폭이 좁다보니 설치기준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저수조 높이를 높였습니다.

◀SYN▶ 아파트 업체
불가피하게.///

그런데 감리회사도 아파트 공사 책임감독기관인
목포시도 법규 위반 사실을 무시한채
준공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SYN▶ 목포시
파악을 미처 못했죠.//

목포시는 말썽이 일자 뒤늦게
목포지역 아파트들의 저수조 설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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