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과 관련된
정당행사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A 씨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A씨등은 지난달 13일
광주 남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모 정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30명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비 6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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