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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30대 상해치사 혐의 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2-18 21:55:41 수정 2007-12-18 21:55:41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前 남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한 33살 신 모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목포시 상동에 있는 43살 박 모씨의 미용실에서
박 씨의 전 남자친구인 51살 김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 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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