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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 불법 보관한 어민 2명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2-28 11:48:19 수정 2007-12-28 11:48:19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김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20리터들이 3백통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한 진도군 고군면 55살 임 모씨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임 씨등을 상대로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구입처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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