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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검찰)전직 세무공무원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1-17 21:55:37 수정 2008-01-17 21:55:37 조회수 0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국유지를
불법 취득해 수백억원대 환수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77살 이 석호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토지거래 중개과정에서 각종 분쟁을
벌여온 81살 김 모씨가 검찰에
자신의 불법행위 에 대한 수사정보를
제공하자 지난 2004년,윤 모씨등을 시켜
김 씨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9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는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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