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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여비 횡령 혐의 신안군청 공무원 선고 연기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1-18 21:55:37 수정 2008-01-18 21:55:37 조회수 0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前 신안군청 공무원
최 모씨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말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최 씨등이 공통여비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1심 선고를
오는 25일로 연기했습니다.

최 씨와 조 씨는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공동업무 출장경비등을 횡령함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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