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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신분확인 시스템 필요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1-28 19:17:42 수정 2008-01-28 19:17:42 조회수 1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년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공무원 신분을 속인 도내 공무원은 404명에
이르지만 경찰조사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상당수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징계 시효인 2년을
지난 것으로 확인돼 징계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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