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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버린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06년 4월, 공무원 김 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054%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면허정지 처분만 받고
소속기관의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업을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김 씨처럼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공무원 신분을
속인 도내 공무원은 최근 2년동안 4백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CG)
이들은 주민등록을 조회해도 직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찰 조사과정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확인 시스템이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통보해 일부 공무원들은 징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징계 시효는 2년..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우리도 처음알았고.. 징계에 난감하죠.//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속일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징계 시효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단속할땐 신분을 과시하는 공무원들..
s/u 음주 운전을 하고서도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는 공무원들을 적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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