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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년전 완도 화재참사..소방당국,업주 공동책임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1-29 10:37:43 수정 2008-01-29 10:37:43 조회수 0

2년전 발생한 완도 유흥주점 화재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당국과 업주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며 억대의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유족 4명이 전라남도와 주점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각각
1억 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의 경우 화재진압 요원에 대한
인명구조 교육과 훈련에 소홀히한점등에 책임이
있고 주점업주들도 자체 진압이나 손님대피등
초동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완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나 일가족 4명이 숨지는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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