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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화재참사)소방당국,업주 책임(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1-29 21:55:16 수정 2008-01-29 21:55:16 조회수 0

◀ANC▶
2년 전.. 전남]완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인명구조에 허점을 드러낸 소방당국과
안전불감증을 노출한 업주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06년 7월, 전남]완도의 한 가요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일가족
4명등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구조작업이 늦어 피해가 컸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INT▶ 유족
구조작업이.//

유족들은 전라남도와 주점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들은 유족에게 각각
1억 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의 경우
화재진압 요원에 대한 인명구조 교육과 훈련에
소홀했고 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인 지휘가
이뤄지지 않은 점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CG)

또 주점 업주들에 대해서도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자체 진압을 하지 않는등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점등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CG)

전남의 경우 소방서 설치율이 45%에 불과한데다
소방파출소에는 인명구조요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소방파출소의 인력,
교육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시킨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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