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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박병섭 목포시의장 불구속..의장직 사퇴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1-31 09:12:46 수정 2008-01-31 09:12:46 조회수 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박병섭 목포시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30억원 상당을 들여 신축한 갓바위
해양관광단지 내 상가건물을 부인 윤 모씨
명의를 이용해 임대낙찰 받은뒤 레스토랑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조사결과 목포시청 공무원과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박 의장의 레스토랑에서
최근 석달동안 수십여차례에 걸쳐 천 35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박의장은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사죄하고 공정한 사법적 심판을 받으려면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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