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종합)공통여비 횡령한 신안군청 공무원 벌금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2-01 21:55:54 수정 2008-02-01 21:55:54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청 최 모 전 기획실장등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유용하는등 죄질이 좋치 않지만
유용금 대부분을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횡령한 돈 전액을 반납한 점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공통여비
2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최씨등을
기소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