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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찰, 소화기 사용가능 여부 특별점검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2-13 18:55:48 수정 2008-02-13 18:55:48 조회수 0

사찰에 비치된 소화기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남지역 일선 시,군은
목조문화재가 있는 일부 사찰에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는 MBC 보도에 따라
소화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불량 소화기는 충전하거나
즉시 교체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까운 곳에 상주하고 있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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