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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신발전지역특별법 제정 과제 점검 필요

입력 2008-02-27 18:55:40 수정 2008-02-27 18:55:40 조회수 3

서남권발전특별법이 신발전지역육성
특별법으로 17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는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 시행령에
우선 정부의 서남권종합발전구역으로 제시된
목포 신안 무안지역을 명시하고
인근 영암 해남 강진 등을 포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제 포뮬러 원 자동차 경주대회와
기업도시 등 서남권 개발계획과
상호 연계해 상승효과를 얻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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