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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인 전남도교육위원 위원직 상실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3-18 18:55:37 수정 2008-03-18 18:55:37 조회수 0

목포권역에서 당선된
오병인 전라남도 교육위원이 위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 위원은 지난 2006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위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오 위원의 위원직 상실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따라 차점자였던 박병학 전 의장이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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