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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선거운동(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3-27 08:00:43 수정 2008-03-27 08:00:43 조회수 0

◀ANC▶

제 18대 총선 후보등록이 마감되면서
오늘부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금품선거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우선 투표가능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졌습니다.

만 19세 투표권 부여는 2006년 지방선거때 도입됐지만 총선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수 있는등 사이버공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제외하고
전화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연설과 대담 차량 부착용 선전벽보도
종전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5매만 게시하도록
했지만 30매로 확대됐습니다.

s/u 이번에 바뀐 선거법은 특히 돈 선거가
아예 설곳을 없도록 만들기 위해 금품선거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백만원을 초과하는 기부를 받았을 때
17대 총선 당시에는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이번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NT▶ 김재성 홍보계장
강화됐다.//

선거 관계자가 선거범죄에 대해 자수할 경우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선거기간중 향우회와 종친회 그리고 동창회는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 자체가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이 정책선거 실천 협약까지 한만큼
불법, 탈법이 아닌 건전한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길 기대해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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