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벌금 이상의 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해 8월 5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당시 이명박 예비후보에게
연설기회를 주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정동영 예비후보를
초청한 뒤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45살 고 모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유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뒤 선거운동을 한
이회창 후보 광주지역 선거대책본부장 박 모씨
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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