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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중고차 피해보상 '막막' - R

입력 2008-04-01 08:00:47 수정 2008-04-01 08:00:47 조회수 0

◀ANC▶
중고차 구입시 차량 결함 등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매매업자로부터
반드시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수나 고흥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 기록부를 발부하는 정비소가 없어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시 국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최근 중고차를 구입했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매매업자 말만 믿고 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주행기록이 조작된 차였습니다.

◀SYN▶

김 씨와 같은 피해로 여수YWCA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올 들어 10여 건,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u] 2001년도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 기록부를 발부해줘야 할
여수와 고흥 지역 정비소들이 모두
업무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NT▶

때문에 중고차 판매상들은
순천에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습니다.

◀SYN▶
"(성능 검사 받으러) 차를 순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굳이...차를 한두대도 아니고
보험을 전부 넣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동차 구입후 30일 이내 또는
2천 킬로미터 이내까지 차량 성능을
보증해주는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제도,

정비업소의 외면과
중고차 판매상들의 제도 악용으로
중고차를 믿고 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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