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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청년센터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4-24 08:00:45 수정 2024-04-24 08:00:45 조회수 0

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합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년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원 계획 수립,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현재 전남도 1곳과 16개 시군에 17개가 설치돼

있으며 내년에 영암,함평,장성에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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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김양훈 yhkim@mokpombc.co.kr

출입 : 전남도청 1진, 도의회, 영암군,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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