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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이가 소화기?...소형어선 화재 취약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1-11 07:56:59 수정 2024-01-11 07:56:59 조회수 10

◀ 앵 커 ▶

어선 화재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2톤 미만의 어선은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바다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6톤 급 어선 전체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일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나

60대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삼산면에서

9톤 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배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여수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는 연간 평균 18건.

202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배에는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st-up ▶

"2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경우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소화기 설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SYNC ▶

어민(음성변조)

"거의 다 없다고 생각해."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2톤 미만이라면

양동이나 두레박으로 소화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SYNC ▶

어민(음성변조)

"(배가) 물하고 닿기 때문에 전부 다 물 뜨는 도구가 다 있어."

2톤 미만의 어선에만 예외를 둔 건

소화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 섭니다.

◀ SYNC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소화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배들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선에 불이 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큰 만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어선에

이제라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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