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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노인요양원, 업무정지 98일 받은 이유는

신광하 기자 입력 2023-10-27 20:39:09 수정 2023-10-27 20:39:09 조회수 58

◀ 앵 커 ▶

 완도의 한 노인요양원이 

부당 급여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98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 전, 4일간의 현장 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인데, 요양원 측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천6년 완도군이 설립해 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금요양원' 입니다.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71명이 입소해 생활하는 곳으로, 

현재 입소 대기자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 CG ] 지난달 완도군은 이 요양원에 

업무정지 98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천21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부당급여비용 청구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 INT ▶ 박미정 완도군 가정행복과장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법 부분이 특례 적용으로 인한 

위법 부분이 발견돼서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노인요양법에 규정된 

특례입소자 부분.


[ CG ] 정원의 5%까지 허용된 

특례 입소자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퇴원후 재입원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뤄졌다는게 위반내용 입니다./


 여기에 인력배치 기준 위반도 지적돼 

최초 4억원의 환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요양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단측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환수액은 6억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INT ▶ 곽인천 원장 고금요양원

/(최초 4억원의 환수금에 대해)이의서를 

제기했거든요. 공단에 이것 잘못됐다. 

변호사님이.. 그랬더니, 다음에 다시 

(환수금이 2억5천 늘어서) 날아온 거예요. 

6억 5천만이요./


 부당 환수금액은 요양원 직원들이 

당직수당과 상여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충당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일부 직원들이 

완도군에 투서를 했고, 

완도군은 다시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INT ▶ 곽인천 원장 고금요양원

 / (환수금 충당에 대해 직원들에게) 

자 나중에 우리 해결되면 그때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직원들 다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금요양원 업무정지 일정이 확정되면 

신규 입소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입소한 어르신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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