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등
전국 18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보존 운영에
대해서도 공익지불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 직불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에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가운데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인구감소로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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