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식당, 카페마다 자리에서
손님이 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고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테이블오더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두고
식당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테이블오더 스무 대를 설치한 최샘결 씨.
일정 매출을 충족하면
국가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영업사원 말을 듣고
테이블오더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최 씨는,
손님들이 사용한 카드 매출의
4% 정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임금 받았습니다.
최 씨는 최초 테이블오더를 설치할때
업체 측이 정확한 수수료 부과율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INT ▶ 최샘결 / 식당 운영
"그냥 카드 수수료만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당연히 1%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식당 등 오프라인의 신용카드 결제대행은
'밴(VAN)사'라는 업체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때 수수료는 연 매출 기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0.5%에서 1.5%입니다.
반면, 온라인·모바일 결제인 테이블오더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PG사’가 운영합니다.
PG사 수수료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CG]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테이블오더
PG사 125곳을 조사한 결과
수수료는 최고 3.3%에서 4%에 달했습니다. //
업체마다 요율도 제각각이라
매출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 가는지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INT ▶ 정성진 /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사무국장
"계약서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을,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냐.
PG 수수료가 얼마고, 카드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가 입금되느냐를 꼭 물어보셔야죠."
테이블오더 수수료를 두고
자영업자의 불만과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 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밴사처럼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편, 최 씨와 계약한
테이블오더 판매업체 측은
수수료 내용을 설명했고,
고객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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