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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진도 장애인단체 직원 해고 '부당'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6-22 20:50:11 수정 2023-06-22 20:50:11 조회수 4

광주고등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질병 휴가에 들어가자 해고 조치한

진도의 한 장애인 지원단체 행위에 대해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센터가 해고 이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들었지만 이 근로자가 언론과 전남도에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한 사안은

공익적 목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센터 명예를

손상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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